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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2022년 제2차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모집 통합 공고』

발행 2022.10.06·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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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 ①, ②, ④ 시설: 지원분야의우수아이디어/기술을가진창업 5년미만(예비) 창업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 - ③ 시설: 지원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10년 미만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자격: - 창업예정자: 입주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 ※ 창업일:(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③서울 바이오 산학협력센터: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인프라 활용 및 연계·협력 가능 기업 ※ <별첨1>‘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 연계·협력 프로그램’ 참조 또는 Bottom-up 방식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0.06 ~ 2022.10.26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입주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기타 서울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서울바이오허브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교류협력TF팀 문의: 02-●●●●-333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4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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