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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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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문의: 농촌활력과/05-●●●●-68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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