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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발행 2025.10.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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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문의: 경제교통과/03-●●●●-21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