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외무관인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무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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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
제2조(종류 및 용도)
제3조(규격 및 인영)
제4조(글자모형) 외무관인의 글자모형은 고딕체로 하되, 영어 및 기타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제5조(교부)
제6조(등록 및 관리)
제7조(재교부 및 추가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마모ㆍ파손ㆍ분실 및 추가 소요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재교부 또는 추가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공고) 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