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젠 맞춤으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2025.3.19.~) ■ 건강기능식품, 이젠 맞춤으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2025.3.19.~)
■ 건강기능식품, 이젠 맞춤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 도안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 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