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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18.04.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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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제14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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