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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

발행 2024.07.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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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5.02.03~2025.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45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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