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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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5, 2021.9.14, 2024.5.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제16조(장부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