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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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장 조직위원회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6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2(지원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3조(지원위원회 등의 운영)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제21조(특구의 지정 고시 등)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특구종합계획안의 공고 절차 등)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행위의 제한)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검사)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제6장 보칙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제48조(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