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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발행 2022.10.2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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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민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민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건축과/02-●●●-90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