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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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03 (보도자료)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성과 발표 (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5.3.(일) 12:00 배포 2026.5.3.(일) 10:00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 -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 적발 - 관계기관은 대응반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여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재정경제부 는 ‘26.4.30일 (목) 범정부 「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 회의 * 를 개최 하여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 상황 을 점검 하였다. * 참석 기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먼저,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 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 한 소액해외송금업체 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 에 송치 하였다. (☞ 사례➀) 또한,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원 규모 의 수출 대금 을 환치기 업자 가 해외 무역상 으로부터 가상자산 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 를 검찰 에 송치 하는 한편, 무역대금 을 수령 한 업체 들에 대해서도 조사 를 진행하고 있다. (☞ 사례➁) 이에 더해,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 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 은 차명계좌 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 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례➂)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 를 관세청 에 공유 하고, 관세청 이 수사 하여 검찰 에 송치 하는 등 협업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 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조세 포탈 여 부 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 으로 대응 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 은 해외 와 연계 된 범죄정보 를 수집· 지원 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 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 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 은 금번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 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 가 지속 창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동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 을 위해 1.15일(목) 출범한 바 있다.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korea.kr)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민회준 (04-●●●●-3651) 국제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이규진 (l●●●●●●@nts.go.kr)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조한진 (04-●●●●-7930) 외환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작 (y●●●●●●●@korea.kr)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임영진 (02-●●●-5734) 외환심사팀 담당자 과 장 신동건 (d●●●●●●@bok.or.kr) 금융감독원 책임자 팀 장 박운규 (02-●●●●-7938) 외환감독국 담당자 수석검사역 박윤정 (y●●●●●●@fss.or.kr) 별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적발 사례 (사례➀) 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 < 사실관계 >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를 교묘히 벗어난 영업방식으로 불법 외화유출 ① 고객별(ID) 중복계정 생성,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무작위 발행 수법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 초과 송금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업무방식이 아닌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방식을 통해 동일인당 한도초과 송금 (사례➁)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 사실관계 > ① 수출업체는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 차량용 부품 등 수출 ② 국외 무역상은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 등을 위해 환치기 업자를 물색하여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 ③④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본인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 (사례➂) 매출 과소신고 후 차액을 환치기로 반입 < 사실관계 > ㅇ 국내 고철업체는 수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대금만큼만 정상적으로 국내 회수하고, 차액은 환치기 등을 통해 편법 반입 *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는 최대 약 8배
[첨부: 260503 (보도자료)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성과 발표 (F).pdf] - 1 - 재정경제부는 ‘26.4.30일(목)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 하여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기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먼저,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사례➀) 또한,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업자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례➁) 이에 더해,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 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 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사례➂)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시점 2026.5.3.(일) 12:00 배포 2026.5.3.(일) 10:00 보도자료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 - 환치기·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 적발 - 관계기관은 대응반을 통한 협업을 강화하여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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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대응반은 금번 발표한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동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1.15일(목) 출범한 바 있다. 별첨 별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적발 사례 (사례➀) 불법 자금세탁·외화반출 통로인 소액해외송금업체 < 사실관계 > ※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를 교묘히 벗어난 영업방식으로 불법 외화유출 ① 고객별(ID) 중복계정 생성,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 무작위 발행 수법 으로 동일인당 연간 누계한도 초과 송금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업무방식이 아닌 원화표시 선불지급수단 발행방식을 통해 동일인당 한도초과 송금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korea.kr)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민회준 (04-●●●●-3651) 국제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이규진 (l●●●●●●@nts.go.kr)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조한진 (04-●●●●-7930) 외환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작 (y●●●●●●●@korea.kr)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임영진 (02-●●●-5734) 외환심사팀 담당자 과 장 신동건 (d●●●●●●@bok.or.kr) 금융감독원 책임자 팀 장 박운규 (02-●●●●-7938) 외환감독국 담당자 수석검사역 박윤정 (y●●●●●●@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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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례➁) 중고차 수출대금 환치기 < 사실관계 > ① 수출업체는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 차량용 부품 등 수출 ② 국외 무역상은 현지 은행송금 규제를 우회 등을 위해 환치기 업자를 물색하여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 ③④ 환치기 업자는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본인의 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의뢰인이 지정한 수출업체 계좌로 이체 (사례➂) 매출 과소신고 후 차액을 환치기로 반입 < 사실관계 > ㅇ 국내 고철업체는 수출 가격을 저가로 조작하여 신고한 대금만큼만 정상적으로 국내 회수하고, 차액은 환치기 등을 통해 편법 반입 *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이는 최대 약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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