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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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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151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4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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