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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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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8, 2007.7.31, 2023.2.3>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2023.2.3>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제8조(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제8조의3(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1, 2013.3.23>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3.7.19, 2006.6.8, 2010.11.1, 2018.12.11, 2023.2.3>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말소등록)

제13조(대체등록)

제14조(구조변경신고)

제15조(검사등)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제17조 삭제 <2003.7.19>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개정 2023.2.3>

제20조(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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