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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19.06.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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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위로금)

제5조(의료지원금)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7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1조(재심의)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제15조(사실조사 등)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7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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