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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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