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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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18.7.10>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5(수수료)
제1조의6 삭제 <2018.7.10>
제1조의7 삭제 <2018.7.10>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조사방법)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7조(변경신청)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제14조 삭제 <2012.8.31>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