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문의: 공동주택과/05-●●●●-43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