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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5.2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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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ㆍ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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