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시설본부령
발행 2024.08.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시설본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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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본부장)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