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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발행 2023.02.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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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목포시 여성가족과/06-●●●●-86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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