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3.03~2026.12.1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문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4331||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43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