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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발행 2022.05.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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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48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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