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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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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

제4조(임용권의 위임)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8.13>

제7조(결원의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2, 2026.3.10>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3>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제27조 삭제 <2024.8.13>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29조(응시연령)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1.26, 2024.8.13>

제3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3조의2(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권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제34조(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제35조(응시수수료)

제36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37조(채용심사관)

제37조의2(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점검) 시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용시험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8조의2(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38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장 보직관리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제40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41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42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3조(전보의 제한)

제44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45조(인사교류)

제46조(특수지역 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47조(파견근무)

제47조의2(직제상 파견)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제49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50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6장 승진임용

제1절 총칙

제51조(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5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5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절 경찰공무원 평정

제55조(근무성적 평정)

제56조(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제57조(경력 평정)

제3절 승진대상자 명부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5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3.3.7>

제4절 승진심사

제60조(승진심사)

제61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65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66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58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20>

제68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제69조(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70조(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제71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72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제73조(근속승진)

제5절 승진시험

제74조(승진시험 실시의 원칙)

제75조(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6조(응시자격)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1.7.20>

제77조(승진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8조(승진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79조(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등의 특례)

제80조(승진시험 과목 등)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2조(특례 승진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8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8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5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6절 특별승진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87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86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21>

제88조(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91조(특별승진심사)

제92조(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7장 대우공무원

제9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제8장 신분보장 등 <개정 2024.8.13>

제94조(직권면직사유)

제94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제95조(정년 연장)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12.31, 2024.8.13>

제97조(정년 연장 인원의 조정) 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 연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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