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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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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5-●●●●-76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