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발행 2014.01.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연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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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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