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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발행 2014.01.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연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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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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