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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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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보건실/05-●●●●-07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