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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발행 2025.1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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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지원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71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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