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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일 등록된 게시글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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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규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지정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규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지정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근거 : 법 제25조 □ 지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 법 제5조 제1항 ㅇ 핀테크 기업 (상법상 회사) 과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업자, 전금업자 등, 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 , 금융권 협회 등)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 지정대리인 지정의 효과 : 법 제25조 제4항 ㅇ 금 융회사 * 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 (참고 1·2) 를 위탁 ** 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은행, 보험, 금투업자, 전금업자 등 ** (예) 금융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위탁 등 2.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 심사위규정 제22조, 제23조 ㅇ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 가 지정 기준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가 지정 * 당연직 3명(금융위‧금감원)과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지정 기준 : 법 제25조 제3항 지정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해당 금 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 능한지 여부 5.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6.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3. 지정 취소 또는 철회 □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 : 심사위규정 제24조 ①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②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③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④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6.7.1.(수) ~ 7.31.(금) 18:00까지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 (신청서 원본은 ’26.8.6일(목)까지 발송) 이며, 마감일 오후 6시 까지 신청 가능 ※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 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에 제출 * (→ 본 공고문 “5.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지정대리인」 - 「신청」 - 하단 「지정대리인 신청하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날인본) 는 등기우편 으로도 제출 (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 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 에 있 음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 (02-●●●●-1523) 5. 제출 서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지정대리인」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 (HWP) 2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 (PDF) 3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 (HWP 또는 PDF)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 (PDF) 󰊲 등기우편 으로 금융위원회 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 금 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23)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업무위탁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ㆍ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 가.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외한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3)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 (2)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지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업무.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업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재공제 포함) 출ㆍ수재 (1) 재보험 계약 체결 (2) 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의 실행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사. 채무보증 업무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채무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가. 예금ㆍ적금(신용계ㆍ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ㆍ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업무 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는 제외한다. (1) 공제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공제계약의 체결 (3) 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4)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심사ㆍ결정 업무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공제 - 재공제 계약 체결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61조의11제2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6호, 제112 조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9호, 신협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호에 따라 각 조합 간, 조합-은행간, 조합-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1) 가목 중 예탁금ㆍ적금 계좌의 개설 (2) 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3) 다목 중 환거래계약의 체결 (4) 라목의 업무 참고 2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 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pdf]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위규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지정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근거: 법 제25조 □ 지정대리인 신청 대상자: 법 제5조 제1항 ㅇ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등(은행·보험·금투업자, 전금업자 등, 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금융권 협회 등)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 지정대리인 지정의 효과: 법 제25조 제4항 ㅇ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참고 1·2)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은행, 보험, 금투업자, 전금업자 등 ** (예) 금융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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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 지정 절차: 심사위규정 제22조, 제23조 ㅇ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지정 기준을 충족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가 지정 * 당연직 3명(금융위 금감원)과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 관 합동 위원회 □ 지정 기준: 법 제25조 제3항 지정 기준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해당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6.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3. 지정 취소 또는 철회 □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 : 심사위규정 제24조 ①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②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③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④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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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6.7.1.(수) ~ 7.31.(금) 18:00까지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신청서 원본은 ’26.8.6일(목)까지 발송)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동 기간 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 (→ 본 공고문 “5.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지정대리인 - 신청 - 하단 지정대리인 신청하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 시 웹사이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 (0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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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제출 서류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양식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지정대리인 - 신청 - 하단 ‘신청 양식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非날인본) 전자적 형태(HWP) 2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날인본) 전자적 형태(PDF) 3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전자적 형태(HWP 또는 PDF)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자적 형태(PDF)  등기우편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연번 제출 서류 형태 1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 문서 실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규제샌드박스 담당자(02-●●●●-2907)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907, 02-●●●●-2872),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1523)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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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참고 1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업무위탁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 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 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 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 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 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 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 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 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ㆍ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 가.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 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 외한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ㆍ해 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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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위탁하는 행위 (3)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 위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 해사정 업무 (2)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 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지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 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업무.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업 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 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재공제 포함) 출ㆍ수재 (1) 재보험 계약 체결 (2) 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의 실행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사. 채무보증 업무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채무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 「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에 따른 여신전 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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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 행의 업무 가. 예금ㆍ적금(신용계ㆍ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 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 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ㆍ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5.「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 합의 업무 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 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 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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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나.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 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있 는 업무는 제외한다. (1) 공제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공제계약의 체결 (3) 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 외한다.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4)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 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 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심사ㆍ결정 업무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 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공제 - 재공제 계약 체결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 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61조의11제2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6호, 제112 조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9호, 신협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호에 따라 각 조합 간, 조 합-은행간, 조합-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 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1) 가목 중 예탁금ㆍ적금 계좌의 개설 (2) 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3) 다목 중 환거래계약의 체결 (4) 라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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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참고 2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라. 증권의 인수업무 마.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및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 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 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나. 일일정산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 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 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 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 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 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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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 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 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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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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