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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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외교부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제8조(공공외교대사)
제9조 삭제 <2019.5.7>
제10조(감사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3조(의전장)
제13조의2 삭제 <2024.5.28>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제16조(기후변화대사)
제17조 삭제 <2018.3.30>
제18조 삭제 <2024.5.28>
제18조의2 삭제 <2024.5.28>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20조(아세안국)
제21조(북미국)
제22조(중남미국)
제23조(유럽국)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제24조의2(영사안전국)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6조(개발협력국)
제27조(국제법률국)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제29조 삭제 <2018.3.30>
제30조(국제경제국)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4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외교원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원장)
제37조(하부조직)
제38조(기획부)
제39조(교수부)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1조(직무대행)
제52조(주재관)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5조(문화원)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60조 삭제 <2013.12.11>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63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