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외교부·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1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외교부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제8조(공공외교대사)

제9조 삭제 <2019.5.7>

제10조(감사관)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제12조(기획조정실장)

제13조(의전장)

제13조의2 삭제 <2024.5.28>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제16조(기후변화대사)

제17조 삭제 <2018.3.30>

제18조 삭제 <2024.5.28>

제18조의2 삭제 <2024.5.28>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제19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20조(아세안국)

제21조(북미국)

제22조(중남미국)

제23조(유럽국)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제24조의2(영사안전국)

제25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6조(개발협력국)

제27조(국제법률국)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제29조 삭제 <2018.3.30>

제30조(국제경제국)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4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외교원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원장)

제37조(하부조직)

제38조(기획부)

제39조(교수부)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1조(직무대행)

제52조(주재관)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제55조(문화원)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60조 삭제 <2013.12.11>

제6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63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