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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0.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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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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