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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발행 2023.07.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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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책과 온라인교육콘텐츠(사전에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감수"란 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온라인교육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방법의 적절성까지 포함한다)하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수의 시기) ① 교재 감수는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중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수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감수를 받고자 하는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 ① 교재 감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교재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교육 과목의 반영 정도 2. 교재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정성 3. 학습의 편의성 및 교재의 시인성 4. 오탈자 또는 잘못 기술된 내용의 유무 5. 그 밖에 교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 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이 감수대상 교육교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레저면허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재 감수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제8조(감수교재의 표시) 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에 "00년도 해양경찰청 감수교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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