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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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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1.19.~2.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34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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