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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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승인의 취소)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제8조 삭제 <2021.8.10>
제3장 조직위원회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6조(수익사업)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8조(토지등의 수용)
제29조(준공확인)
제5장 보칙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