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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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제3조(출연금)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보고ㆍ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비밀 엄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삭제 <2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