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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G-스타트업챌린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2차)

발행 2020.06.12·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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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초기 창업 기업(예비~3년)의 ‘혁신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G-스타트업스타트업챌린지(2차)』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강원도 내 초기 창업 기업(예비~3년)의 ‘혁신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G-스타트업스타트업챌린지(2차)』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의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창업기업의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등) 제한 없음 - 선정자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 공간에 입주해야 하며, 평일 주 3회 이상 출석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강원 접수기간: 2020.06.12 ~ 2020.06.25 제외대상: - ‘20년 강원센터 내 사업화지원프로그램* 수혜자(동시수행 불가) - ‘G-스타트업챌린지’ 프로그램 수혜자(졸업기업 및 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20.6.25.)보다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개인, 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강원창조경제혁신 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소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3-●●●●-795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73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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