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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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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58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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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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