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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발행 2022.12.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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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에서 정한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선발, 자문,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방위사업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의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국내ㆍ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3. "계약팀장"이란 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팀장을 의미한다. 4. "자문소요부서장"이란 국외구매와 관련된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방위사업정책국(계약제도발전과)에 자문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본부 소속부서 뿐만 아니라 청본부를 포함한다. 5. "인력풀제"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적자원을 미리 확보하여, 인력소요가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수행업무) ① 민간전문가는 국제계약 및 국제협상에 대한 자문 수행 또는 위원회 참석을 통해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자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일반조건(물품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등)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2. 영문 계약서 문안 작성 및 조정 3.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의무불이행 관련규정 검토 4. 양해각서(MOU) 또는 합의각서(MOA) 작성 및 검토 5. 업무기술서(SOW) 및 신용장 작성 6. 국제계약 관련 법규, 지침, 제안서, 제안요청서, 책자 및 문서 등에 대한 번역 7. 국제계약 정책연구 및 그 밖의 국제계약 관련사항 등 ③ 상업계약팀장은 주임분 대상 사업인 경우 민간전문가를 계약조건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주요 계약일반조건 또는 반복계약의 전년도 주요 계약조건을 수용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상업계약팀장은 국외업체와 계약조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분임분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계약조건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외부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2. 환위험관리위원회 3. 기타 국제계약 부분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

제4조(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수행업무 관련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업무 관련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행업무 관련 업체는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수행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민간전문가 선발

제5조(자격요건) ①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민간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방위사업청의 국제계약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추천 공고월 말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다만,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선발절차)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필요한 민간전문가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장에게 최종적으로 선발할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② <삭제> ③ 민간전문가를 선발함에 있어 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또는 현업에서 저명한 인사를 특별히 선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청장에게 보고 후 최종후보자로 선발하여 분과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 전에 최종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⑤ 민간전문가 세부 선발절차는 별표 1에 의한다.

제7조(선발계획 공고)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 선발 시 우수한 민간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방식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청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제12조에 따라 게재 희망일 7일 전에 공문으로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재희망일 7일 전에 공문으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기타 국제계약 및 국제협상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홍보매체에 선발공고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일 7일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한다. ⑤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선발계획 공고 시 민간전문가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2. 국ㆍ영문 이력서 각 1부(별지 2호 서식) 3. 국ㆍ영문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3호 서식)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64호 서식) 5. 보안서약서(「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6. 주민등록등본 2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학위증 사본 1부(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에 한함) 9.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 부서, 직책, 직위, 기간 명시) 10.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1. 그 밖의 공고 시 요구하는 과제물 등

제8조(서류심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들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계약제도발전과장을 위원장으로,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국제계약팀원 2인, 감독지원담당관실 1인,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과원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류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모집인원의 최대 5배수를 선발한다. ④ 서류심사점수는 총 50점 만점이며 서류심사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구한다. 이 경우 40% 미만(2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⑤ 서류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9조(면접심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판단한다. ② 면접위원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국제계약팀장 2인, 감독지원담당관 1인,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면접심사점수는 총 50점 만점이며 면접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구한다. 이 경우 40% 미만(2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④ 면접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최종후보자 결정)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산점수를 통해 모집인원의 최대 2배수를 최종후보자로 선발한다. ② 합산점수는 면접심사점수와 서류심사점수를 합한 점수로 총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60% 미만(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탈락 처리한다. ③ 제1항에서 선발된 인원과 제6조 제3항의 채용방식을 통해 추천된 인원을 합하여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신원조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0조에서 결정된 최종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신원조사 의뢰를 위해 최종후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종후보자를 탈락처리하고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추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에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선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과위원회 추천결과를 토대로 청장에게 최종적인 민간전문가 위촉을 상신한다.

제3장 민간전문가 자문

제14조(자문절차) 자문소요부서장은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자문소요 조사 2. 자문신청 3. 민간전문가 선정 4. 자문결과 조치

제15조(자문소요 조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실과 협의하여 연초 집행계획 수립 및 조달판단 시 자문소요를 조사하여 사업별 민간전문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6조(자문신청) ① 자문소요부서장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된 과거자문 실적을 확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자문을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자문소요부서장은 시장 및 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서의 "자문방법"란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전문가 선정)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접수된 자문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이력 및 경력, 과거자문 실적, 타 사업 자문일정 중복 여부, 시간가용 등을 고려하여 자문목적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한다. 이 경우 자문 내용상 필요시 동일 사업에 대해 복수의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자문신청담당자 및 자문소요부서장은 자문신청 시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2항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선정 등의 운영을 조정 및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자문결과 조치) ① 해당 민간전문가는 자문이 완료된 후 서면검토 결과물, 위원회 의결서 등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실적 자료를 자문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자문신청담당자는 제출받은 업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실적 자료와 함께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③ 자문소요부서장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전문가 운영

제19조(인력풀제 운영)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민간전문가를 인력풀제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가별 전문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문소요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제20조(인원 및 임기)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운용 가능한 민간전문가는 15명 이하로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자문 실적을 토대로 임기 종료 예정인 민간전문가를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2년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민간 전문가 재위촉을 수행한다.

제21조(업무 간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및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보안업무규정」의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열람 및 비밀취급) ① 민간전문가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밀문서의 열람을 위해 해당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요한다. ② 비밀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해당자료 및 관련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민간전문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대출ㆍ지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자격 취소)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취소에 관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때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취소 혹은 정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때 6. 이권개입, 비밀자료유출 등으로 청에 유ㆍ무형적 피해가 발생한 때 7. 민간전문가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제5장 민간전문가 보수

제24조(보수의 지급) 방위사업청장은 국제계약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위원회,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택근무 시 보수지급기준) ① 재택근무 시 자문소요시간을 1일 4시간 이하로 산정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사례조사, 각종 자료수집, 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제출한 연구 또는 조사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1일 8시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신청담당자는 재택근무 시 자문결과를 검토하여 자문시간의 적정성을 자문소요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고유명절(설날, 추석 등), 국내ㆍ외 출장 및 여행 기간에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

제26조(보수 청구 및 지급) ① 자문소요부서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보수지급 의뢰를 요청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보고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확인한 후 자문료를 지급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매월 1회 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실적관리 및 존속기한

제27조(자문신청 현황 및 실적관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 신청ㆍ배정 현황 및 활용계획을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민간전문가 활용부서에서 일자 및 시간을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실적을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민간전문가 활용 부서에서 과거 민간전문가 실적을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활용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별 자문실적, 예산 전용 및 불용 내역 2. 소수 민간전문가 자문 집중 및 사유 3. 실적부진 민간전문가 부진 사유 및 재임용 필요성 검토 4. 다음 연도 자문계획(자문대상 주요사업, 자문소요 예상 등) 5. 민간전문가 활용성과(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6. 민간전문가 활성화 방안 등

제2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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