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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3.06.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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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공통사항>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2030전략실 문의: 2030전략실/04-●●●●-54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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