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의 업무 훈령

발행 2022.02.2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의 업무 훈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 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 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여건의 보장)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④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요원의 의무)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①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 진료 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 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② 훈련 의무지원은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사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지원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단, 대대급 이상 규모 부대 훈련의 의무지원은 군의요원이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및 군 의료지원 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약력의 게시)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진료실 출입문 2. 진료실 책상 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제8조(가운의 착용) 군의요원은 환자 진료시 의사가운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급 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