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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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제7조(예탁금융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제8조(유가증권매입)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제14조(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17조(보훈기금계정)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20조(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21조(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22조(결손처분)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