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5.02.2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총괄과)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조의2 삭제 <2023.8.30>
제7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