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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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1. 조치 대상 : 리버스톤자산운용㈜ 2. 조치 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3. 조치 원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4. 조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 일자 :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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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hwpx]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1. 조치대상 : 리버스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 6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3. 조치원 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일자 :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