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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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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628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3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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