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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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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농촌재생지원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15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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