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발행 2024.09.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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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제3조(수당지급시기)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ㆍ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ㆍ자격상실ㆍ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