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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발행 2022.05.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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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ㆍ제7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제공업소 등(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청소년게임제공업ㆍ일반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ㆍ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