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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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 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식,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 ⑥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