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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발행 2022.10.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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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과 문의: 보령시청 수도과/04-●●●●-41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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