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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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430호]]> <![CDATA[]]> <![CDATA[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CDATA[]]> <![CDATA[ 2025년 6월 30일]]> <![CDATA[]]> <![CDATA[ 국토교통부장관]]> <![CDATA[]]> <![CDATA[]]> <![CDATA[]]> <![CDATA[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CDATA[]]> <![CDATA[]]> <![CDATA[]]> <![CDATA[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CDATA[]]> <![CDATA[]]> <![CDATA[]]> <![CDATA[제3조제15호 중 "공시체의 관입"을 "공시체(供試體)의 관입(貫入)"으로 한다. ]]> <![CDATA[]]> <![CDATA[]]> <![CDATA[]]> <![CDATA[제9조제6항제2호 중 "관입"을 "관입(貫入)"으로 한다. ]]> <![CDATA[]]> <![CDATA[]]> <![CDATA[]]> <![CDATA[제19조제1항 중 "공시체"를 "공시체(供試體)"로 한다. ]]> <![CDATA[]]> <![CDATA[]]> <![CDATA[]]> <![CDATA[제76조 중 "2025년 6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CDATA[]]> <![CDATA[]]> <![CDATA[]]> <![CDATA[ 부칙]]> <![CDATA[]]> <![CDATA[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C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