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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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청기관"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이하 "내수면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요청기관의 장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경우 소속관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수상안전지원센터"란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과의 접근성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파출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협의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ㆍ일정ㆍ방법 및 시설ㆍ장비ㆍ예산에 관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상시 지원할 수 있다. ③ 내수면 지원반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요청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음주측정기, 모바일오피스 등 장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태풍,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치안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인접 해양경찰서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인접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원 일정 및 지역 2.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ㆍ임무ㆍ복무 및 장비 3. 해당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 현황, 주요 위반사례 및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내수면 지원반의 구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수상레저 또는 수사 및 형사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원 중 선임 경찰공무원을 지원반장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원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지원반의 근무편성과 관리ㆍ감독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관리 3. 요청기관의 장과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 4. 각종 장비 및 휴대물품(음주측정기 등)의 관리ㆍ운용 ③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내수면 지원반의 임무 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제3조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지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및 활동구역 순찰 2. 「수상레저안전법」 및「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및 안전저해 행위 지도ㆍ단속 3. 수상레저활동 안전 교육ㆍ홍보ㆍ계도 및 현장의견 청취 4. 그 밖에 요청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중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 지원반은 단독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내수면 지원반의 복무 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출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지원근무 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범위 안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③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④ 내수면 지원반의 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보고)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운영이 종료되면 지원 일정, 지역, 점검ㆍ단속 실적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 교육 2. 수상레저활동 특성, 주요 위반사례 및 단속방법 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표창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공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내수면 지원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